복지

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

작성자작성자 관리자
작성일작성일 23-04-18
조회조회 8,675회

지원가능한 국가사업 보조기기

내 상황에 맞는 국가사업 보조기기를 찾아드립니다.

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
  • 최신업데이트 날짜 : 2023. 02. 03

목적

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함으로써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 도모

서비스 대상

지원대상
- 지체/뇌병변/시각/청각/심장/호흡/지적/자폐성/언어 장애인
-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※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사업, 차상위자활, 차상위본인부담, 차상위장애인(차상위 장애수당, 차상위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), 한부모 가족지원,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



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중앙보조기기센터 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| 지원가능한 보조기기 사업 |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(knat.go.kr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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